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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미리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담보방법이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목적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의 한도에서 처분을 금지하고, 현상 유지를 꾀하는 제도이다.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되는 바, 전자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분쟁이 있는 관리관계에 관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또는 분쟁해결시까지 방치해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를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 분할・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자본감소」를 줄인 말이다. 감자에는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계산상,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消却)이나 주식병합(倂合)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되어 있는 채무자의 사법상 이행의무 또는 담보권을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로 실현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자는 신용불량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 형제자매 등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만 한다.
금액적으로 거대한 피보험 물건을 말한다. 물론 상대적 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원자력 위험의 보험이나 수만톤에 달하는 거선의 선박보험 같은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거대위험을 국내에서 소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인수 기구나 재보험 풀(pool)을 결성하는 수도 있다.
1회계년도 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작성하는 일로 「기업회계상의 결산」과 「정부회계상의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상의 결산은 기업이 1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이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기업회계상의 결산내용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결산은 월차결산(月次決算)이라 하여 정기적인 결산과는 구별한다. 정부회계상의 결산은 한 국가에서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이다. 우리나라「예산회계법」제42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소관예산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그 후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음으로써 결산 절차는 완전히 종결된다.
「Deterministic Model」이라고도 하며, 여러 리스크요소(Risk Factor)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손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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